서범수, 노태악 이석 허가에 “조 대법원장과 형평성 안 맞아” 반발
윤건영 “국힘, 선관위원장 질의 계획 있었다면 증인 요청했어야”
이성권 “부실선거 80%가 위촉사무원 과실...선관위, 사태 파악조차 못 해”
서범수 “외국 선거권, 존치 이유 있나...상호주의 사라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행안위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도 전부터 노 위원장 이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사례를 들며 노 위원장 이석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 위원장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과 다르다고 맞받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노 위원장 이석 허가에 “지난달 법사위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석이 불허됐다. 노 위원장도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5.10.15./사진=연합뉴스

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노 위원장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논쟁”이라며 “법사위가 선택적으로 대법원장을 불러서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선관위를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질의할 계획이 있었다면 증인 요청을 했어야 한다”며 “사전협의 없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여야가 30분 넘게 공방을 이어가자 신 위원장은 “선관위든 대법원장이든 당연히 국회의 부름,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면서도 “노 위원장 증인 신문은 오늘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5./사진=연합뉴스

여야의 충돌이 일단락된 뒤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1, 22대 총선과 20, 21대 대선 과정에서 총 21건의 선거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며 “부실선거 사례 중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이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알았는데 80%까지 높은 줄은 오늘 알게 됐다”고 답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 존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간사는 “이 제도가 2005년에 만들어질 때는 ‘재일동포 참정권 촉구’ 차원, 즉 상호주의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허 총장은 “도입 당시 재일동포 참정권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맞다. 또 일본이나 중국은 아직 상호주의적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도입 취지, 그동안의 경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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