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금융감독원 해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재무지표가 개선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하면서 영업과 유동성 관리 등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주장이다.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철회를 위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7일에는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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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증수 롯데손해보험 노조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시위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보라 기자 |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이 감독 기준에 미달할 때 당국이 내리는 조치로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는데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는 1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이날 “금융당국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 보험회사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히 퇴직연금이 직격탄을 맞는데 12월 갱신건이 3조원 정도 된다. 롯데그룹과 게열사가 85~90%를 차지하는데 갱신이 안 되면 이 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금감원 정기검사 실시 시작 전 이미 그들은 ‘적기시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면서 “2025년 2월 추가검사 시에도 ‘적기시정조치할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는 말 그대로 표적감사, 찍기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부여했으나 자본적정성 부문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6월 말(검사기준일)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의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의 등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추진해왔고, 금융위가 경영개선권고 부과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롯데손보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며 “이는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또 “올해 3분기 누계 영업이익 1293억원·순이익 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45% 증가했으며 9월 말 기준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30%를 상회하는 등 자본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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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롯데손해보험 직원들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보라 기자 |
금감원과 롯데손보의 갈등은 롯데손보가 지난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연말 결산에서 보험사 중 유일하게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선택하면서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 모형과 관련해 예외를 허용하면서도 앞으로는 당국에서 제시한 ‘원칙모형’에 따라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해 감독 기준의 혼선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이 같은 금감원의 경고에도 예외모형을 적용했고 금감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다.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도 2022년 금융위를 상대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소송에 대해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국은 우리가 소명하려 하면 입을 막았고, 회사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나 철회되지 않는다면 용산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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