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13일 BPA 본사에서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BNMT), 인터지스중앙부두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부산항만공사(BPA)는 13일 본사에서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BNMT), 인터지스중앙부두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BPA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대상 기업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BNMT와 인터지스 부두 내에서 BPA가 교체한 고효율 LED등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3사는 LED등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협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기존 나트륨·메탈할라이드등 722개를 고효율 LED등 192개로 교체해 전력소비량을 크게 감축하고, 이를 외부감축사업에 등록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매년 약 537톤의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에 대한 감축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약 8만1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BPA는 부두 운영사 등과 협업해 육상전력설비 도입, 항만장비 전기동력원 추진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발굴 및 등록을 추진 중이다. 확보한 배출권 판매수익금은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등에 투자해 부산항 탄소감축 사업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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