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민관합동 전담대응팀(TF) 검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3분기 신고 다발 업체 8곳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TF 출범 후 누적 수사의뢰는 3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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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기망과 허위 영업이 반복되는 업체를 선별해 매 분기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이번에 의뢰한 8곳 중 2곳은 대표와 주소가 동일해 단일 업체가 여러 명의 대행사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광고 자동연장 △상위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약속 후 계약 불이행 △검색어 등록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형 플랫폼 키워드 담당자 사칭 후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 등이었다.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한 업체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것처럼 홍보해 계약을 유도했고 또 다른 업체는 직원수 200명 이상 연매출 100억 원 이상 마케팅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하며 무료 광고 지원을 미끼로 유료 상품 계약을 유도했다. 대형 인터넷 TV 공식대행사 사칭 사례나 배달앱 사후관리팀을 명목으로 접근해 광고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식도 확인됐다.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 업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 의뢰했고 그 결과 3곳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무단 영업전화와 발신자 정보 미표기 등이 적발됐다.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와 관계기관은 자영업자가 영업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주의사항 스티커를 배포했고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현장에서 신고센터 홍보를 진행했다. 지하철 내부와 전광판 인터넷 신문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TF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기망적 행위를 집중 점검해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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