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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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제공. |
최근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의 '금융권의 스테이블 코인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테스트 중에 있거나,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돼 고정된 화폐가치(1:1)로 전환되거나 상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미국의 JP모간은 2020년 JPM코인을 도입해 기업 등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실시간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은 2023년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인 EURCV를 공개해 그룹 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기업 고객 등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의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2022년 호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 탄소배출권 거래 등 기관 간 결제에 테스트 중이며, 일본도 엔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부도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제정,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에 이어 미국도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통과시키는 등 국가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하려는 규제 방향이 한층 뚜렷해지는 추세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코인의 가치를 유지시켜 주는 준비자산(담보)은 최소 1:1 이상, 현금‧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 구성, 결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지급 불가 등을 주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와 송금방식의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추진중이며, 관련 인프라를 도입하지 않으면 생태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주요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의 첫 공동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검토하는 등 은행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논의중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대훈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원화의 기간관 지급결제 용도 등으로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예대마진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창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소규모 발행을 통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위해서는 해외사례와 같은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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