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소 제조업체들의 금형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디엔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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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생산용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수령했다. 금형도면은 구조와 형식과 치수와 재질을 담은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이 가운데 3건을 해당 업체들과 협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필요범위를 넘은 기술자료 요구행위와 무단 제공행위 모두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시장 경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술탈취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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