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상장회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개최해 '회계부정 1차 방어선 기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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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26일 상장회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개최해 '회계부정 1차 방어선 기능'을 강조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외감법 도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로 내부감사기구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서 감독당국과의 직접 소통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도입으로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이 경영진에서 내부감사기구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비용 절감' 대신 '감사품질' 중심의 외부감사인 선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외부감사인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중요성도 언급됐다.
금감원 측은 "복잡하고 교묘한 회계분식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계획-실시-종료 등 전 과정에서 내·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경영진 배제' 회의를 분기당 최소 1회 개최하되 대면 회의를 통해 양방향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부정 발견 시 자체 감사나 외부전문가 활용 조사를 통해 빠르게 시정하고, 필요시 조사·조치 결과를 금융당국 및 감사인에게 제출해달라는 요청 사항도 나왔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내부감사기구는 조사의 전 단계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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