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국내 계좌 개설 않고도 보유 계좌로 투자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한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여러 제약이 많았는데, 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증시 접근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 내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한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여러 제약이 많았는데, 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증시 접근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11일 완료됐으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 관련 내용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2017년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통합계좌의 거래내역 즉시(T+2일)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해왔다. 이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위해 해외 IR, 글로벌 기관투자자 면담 등을 통해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이 엄격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당국은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12월 중 차질 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실제 현실화되면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이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가이드라인'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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