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금융 기조 맞춰 취약차주 부담 완화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일정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금리 상한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저신용자의 대출금리가 일정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금리 상한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사진=김상문 기자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1년 이상 거래한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와 고금리 부담 금융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분기부터는 예·적금과 신용카드, 청약 저축 등 우리은행 상품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규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고금리를 연 7%로 제한한다. 현재 개인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연 7% 초과~12% 구간 고객은 최대 5%포인트(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도 지원한다. 대상은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 우리은행과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대상이며, 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불균등 분할상환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낮추고, 내년 1분기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수요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금융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해 대출 접근성도 높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년 대출 규모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상한 금리를 조정해 금융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 말부터 저신용 차주의 고금리 신용대출 금리를 연 6.9%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존 대출을 6.9% 단일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대출로 전환해 금리 인하와 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저신용 차주 중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며,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경우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이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인 신용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신용 고객이 납부한 이자를 원금 상환으로 연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땡겨요'와 '헤이영' 등 플랫폼과 연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지역사회를 잇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우리은행의 시작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상한제를 도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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