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이 다시금 시련대에 섰다.

검찰이 KT회장 재임시절 각종 경영과정에서 배임및 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전회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김영삼정부 인맥 손보기차원에서 한솔그룹 관련 혐의로 고초를 겪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가 평생 지켜온 명예는 상당히 망가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정부에서 이명박정부 인맥 걷어내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났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저절로 나가지 않자 정권의 이곳저곳에서 포를 쏘아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포를 맞고 그는 기어이 쓰러졌다.  

   
▲ 이석채 전KT회장이 두번째 닥친 수사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검찰은 9일 이 전회장을 100억원의 배임과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부분 좌파시민단체의 주장을 토대로 기소한 것이어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9일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 재직시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와의 거래시 정관계 실세가 개입한 정황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참여연대 등 좌파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배임및 횡령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회장은 재직시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산하 KT노조를 와해시키고, 온건하고 회사에 협력적인 자세를 보인 제3의 노조를 설립하는 등 불법노조와의 전쟁을 벌이는 리더십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산하 노조는 10명미만의 미니 노조로 전락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민노총이 다시금 노조를 회복시키기위해  KT에서 해고된 전직직원모임, 좌파단체와 야당, 좌파매체등과 연계해 이전회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흔들어왔다. 

이전회장의 배임죄 구속영장을 보면서 한국에서 최고경영자가 배임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안에 따라, 보는 사람에  따라, 검찰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경영행위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배임죄에 대해 우리나라 상법이나 형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모든 경영자가 배임죄의 덫에 걸릴 수 있다.

정권이나 검찰이 특정인물을 손보려 한다면 아무리 투명하게 경영을 해도 배임죄 덫을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의 배임죄만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이다.

우리 상법이나 형법도 배임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야 기업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