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로 문 회장과 동생, 유흥업소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잠정 중인 룸살롱 업자 박 모씨는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에서 2005년 1월~2012년 5월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회장은 업자 박씨와 지분 50%를 갖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 같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70억여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앞서 문 회장은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