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횡령 탈세 혐의등을 받아온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계 14위그룹을 이끄는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자금관리를 해온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 배임, 횡령, 탈세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심각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으며, 검찰의 중형 구형에 고개를 떨궜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