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2년 MBC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징계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012년 MBC 노조 파업과 관련, 해고 등 징계를 받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17일 선고했다.
법원은 또 "MBC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각 2,000만원, 다른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해 사용자가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파업 참가자들이 파업 과정에서 경영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업주도 및 참여의 정당성은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노존느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MBC의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하자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MBC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