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2년 MBC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 데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이날 2012년 MBC 노조의 파업과 관련, 해고 등 징계를 받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MBC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각 2,000만원, 다른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MBC는 이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해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BC는 근로 조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노사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당시 170일간 파업은 그런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가 일방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MBC는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해 사용자가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