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콘텐츠미디어측이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가수 이승철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승철의 매니지먼트사는 "지난 14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명백한 무고"라며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논란이 된 음원 정산과 관련, 이승철씨측은 "코어가 주장하는 단독 정산과 선급금 상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 CJ E&M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오류된 부분을 정산해주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황당한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이승철과 이씨의 매니지먼트사인 백엔터테인먼트이 음악저작물을 불법 사용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이승철측도 발끈해 맞고소를 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승철 매니지먼트사는 17일 "코어가 CJ E&M을 상대로 저자권법 위반 고소를 했으나 지난해 12월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 검찰은 당시 CJ E&M, 코어, 백엔터테인먼트가 유선상과 이메일 등을 통해 오고간 내용으로 음원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측은 "코어가 CJ E&M에 정산 금액의 몇 배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에 사실과 다른 것을 퍼뜨리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
코어는 연초 이승철이 코어의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미디어펜=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