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문 모씨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는 18일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 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다만, 이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문 씨는 2008년 10월~2012년 11월 수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투자시 원금 보장과 이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 3명에게 모두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