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저녁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것과 관련, 범죄조직 등에 개인정보가 2차로 유출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날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 은행과 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카드사들의 고객정보가 일반인과 범죄조직에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압수물과 계좌,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대출광고업자가 다시 기타 범죄 조직 등에 정보를 판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만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직장주소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