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3)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윤씨의 부인이 윤씨와 여성사업가 A(53)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들 두 사람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통 혐의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며 "이 사건 기소 이후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간통죄는 피해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해도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
윤씨와 A씨는 2012년 11월 성관계 동영상이 윤씨의 부인에게 발견되면서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이후 "간통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윤씨를 고소하게 됐고, 이 사건은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번지게 됐다.
윤씨는 24일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