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조사하며 알게 된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의 부탁을 받고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에이미 해결사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검사를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검사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성형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총 세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 명복으로 2,250만원을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전 검사는 같은해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를 수사하며 에이미를 구속했고, 에이미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전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