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춘천지검 소속 전 모(37) 검사가 구속기소 됐다.

대검찰청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재수술을 하게 하고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다른 병원 수술비를 변상하도록 한 혐의(공갈, 변호사법위반)로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가 공갈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재수술을 해주면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받게 해주고,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부당한 행동을 강요했다”며 “공갈·협박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는 등 ‘단순 부탁’만 해 기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