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가 여성사업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피해자인 A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윤씨의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한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윤씨와도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 공사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 임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배임증재)에 대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금품으로 해결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윤씨가 다른 여러 사건에도 연루돼 있고 배임증재의 죄목과 수단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배임증재의 금액이 크지 않고 돈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2년 9~10월 여성 사업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해 12월 해당 여성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학원생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또 2010년 3~11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파가니카 CC 공사' 중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D건설이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윤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시발점이 된 간통 사건에서 자신의 부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지난 21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윤씨는 큰 사업을 벌일 것처럼 속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다음달 18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