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2006년 밀어내기 영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1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벌금 1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밀어내기 영업 등을 벌이다 2006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이를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묵인·조장·방치 아래 이뤄졌다""이는 각 지점이나 대리점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 나마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주문발주시스템을 개선해 대리점주들이 직접 주문량을 확인하고 반송할 수 있도록 한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남양유업 김웅(61)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남양유업은 20057~20064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홍제대리점에 4,678만원어치의 제품을 강매한 것이 적발돼 2006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남양유업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8~2012년 말 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 임직원 7명은 28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