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2006년 밀어내기 영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밀어내기 영업 등을 벌이다 200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내기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묵인·조장·방치 아래 이뤄졌다"며 "이는 각 지점이나 대리점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남양유업 대표와 조직이 관여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 나마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주문발주시스템을 개선해 대리점주들이 직접 주문량을 확인하고 반송할 수 있도록 한 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남양유업 김웅(61)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남양유업은 2005년 7월~2006년 4월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홍제대리점에 4,678만원어치의 제품을 강매한 것이 적발돼 200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남양유업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8~2012년 말 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 임직원 7명은 28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