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에 나선다.

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의결하고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사면 유형별로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등 5,92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이다.

다만,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재벌그룹 총수, 정치인, 부정부패 비리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일절 배제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