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철도파업을 벌여 우리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의 석방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29일 김명환 위원장이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어 구속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나머지 핵심간부 3명도 구속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코레일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위원장 등 4명을 구속수감했다.
김 위원장 등 파업주동 간부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간부들은 구속기소키로 했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