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석래 회장 측 변호인은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조세포탈 부분으로 기소된 부분은 과거 정부정책으로 누적된 부실을 해결하고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임 혐의 역시 누적된 회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한 일이었다”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은 조 회장 개인의 것이 아닌 효성 소유의 법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 “조 회장이 최근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며 “건강이 허용하는 한 성실히 재판을 받겠지만 장시간 재판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과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 및 해외 법인 자금 69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