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정용 누진제로 인해 우려됐던 전기요금 급증이 현실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올 해 유통시장의 추석특수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16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 요금 증가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아본 서민들은 가계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의 일반주택에 사는 윤모(46)씨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았다.

전달 전기료 12만원 가량을 납부한 윤씨는 이달엔 32만9000여원이 청구됐다.

자영업을 하는 윤씨는 전달에는 489kWh 사용해 12만5000원 가량 요금이 나왔으나 이달에는 3배가량 증가했다.

전기 사용량은 두 배에 미치지 못했으나 누진제 때문에 요금은 3배가량 뛰어 올랐다.

윤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열대야가 시작돼 에어컨을 하루 6∼8시간 틀었더니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며 "검침일이 매달 9일인데 이달 10일 이후에도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어 내달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광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박모(50)씨도 전달에는 300kWh를 사용해 전기요금이 6만2천원가량 나왔는데 이달에는 500kWh 정도 사용해 전기요금이 12만원 가량 부과돼 두 배가량 증가했다.

박씨는 "정부에서 전기요금 20%를 할인해준다고 했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이달에는 여름 휴가비 등 가계지출도 많은데 전기요금까지 늘어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16일 "현재 누진제 제도에서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은 대폭 올라간다"며 "이달에 고지된 전기요금은 정부의 결정에 따른 요금 인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 인하가 적용되면 가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선물의 1회 금액이 한정하며 규모뿐아니라 금액까지 줄어들며 하반기 호황기인 축석의 특수상황이 매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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