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리콜 보험 활성화 필요"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삼성전자가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전면 리콜(recall)을 결정하면서 리콜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리콜과 관련 안일한 인식과 보험사들의 소극적 판매 활동 등에 의해 정작 리콜 보험은 외면당하는 현실이다.

   
▲ 삼성전자가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전면 리콜을 결정한 가운데 리콜 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콜 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이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 보험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발화 사고가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면서 전면 리콜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비용이 최대 1조94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수치는 250만 대를 전량 폐기처분할 경우에 드는 순비용으로 수거물량을 재조립 후 할인 판매하거나 미개통 물량에 대해서는 수리 후 정상 판매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약 5100억원에서 8700억원 가량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비와 배기가스 배출수치 조작으로 논란을 겪었던 폭스바겐은 1100만 대 리콜을 예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비용이 652억 달러(약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사태가 발생하면서 리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는 '소비자기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리콜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서도 리콜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리콜사유 발생 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하거나(자진리콜), 행정기관 등이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명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1586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리콜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한 가운데 자진리콜이 2013년 263건에서 2014년 339건, 2015년 53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부분을 담보하고 최근 사례들에서 보듯 리콜이 발생하면 기업의 존폐 여부가 거론될 만큼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정작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국내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에서 리콜보험을 취급 중이지만 보험사당 판매건수가 10건에 못 미치는 등 가입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판매 실적이 미미한 것은 아직 국내에는 리콜 문화에 대한 정착이 미비하기 때문. 

미국의 경우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차량대수 대비 리콜차량대수의 비율은 28~115%에 이르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강력해 리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이번 삼성전자와 같이 리콜 조치까지 가기보다는 흔히 해당 제품에 대한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조치로 이어지고는 한다.

기업보험 관련 전문설계사는 "리콜 보험에 대한 문의는 종종 있지만 대부분이 리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은 잘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징계처분 등으로 리콜에 대해 민감한 미국과 달리 대다수 국내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굳이 리콜조치까지 하지 않는편"이라며 "그러다보니 수요가 적어 판매건수도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험사에서도 상품은 만들었지만 정작 고객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리콜 보험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리콜보험을 판매는 하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설계사 등이 직접 찾아나서 수요자를 찾는 가계성보험과 달리 기업성보험은 주로 기업에서 먼저 니즈를 느껴야 가입, 리콜보험 역시 기업에서 니즈가 적어 실적 또한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국내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손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