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추석연휴기간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거나 성묘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등 장거리 운전자가 많으며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다면 좀더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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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한가위기간은 벌초, 고향으로 가는 차량으로 자동차사고가 늘어나므로 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연합뉴스 |
15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3년간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날과 성묘·귀경차량이 많아지는 추석당일에는 평상시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기간동안 일평균 사고발생건수는 평상시 1만1548건 보다 4.7% 낮은 1만1005건으로 나타났으나 추석연휴 전날에는 평상시에 비해 22.6% 증가한 1만4157건이 발생했고 추석당일에는 2.8% 증가한 1만1874건이 발생했다.
특히 추석연휴기간 5일동안 사고건수가 다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친지가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평균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 4474명보다 20.2% 증가한 5377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석당일에는 평상시보다 81.0% 증가한 8096명으로 나타났기도 했다.
이처럼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는 고향, 성묘 등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것.
이에 운전 중 충분한 휴식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피로로 인해 여러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 '임시운전자특약'이다.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임시운전자특약은 일반적으로 최소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일에 1만원 미만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단 '임시운전자특약' 추가는 변경한 날 24시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에 나서기 하루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보험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대물보상, 대인보상 등 자동차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과 관련된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므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때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될 수없는 비용들까지 대비할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연휴기간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 장거리 운행시 임시운전자특약과 운전자보험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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