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자살보험금 관련 소멸시효 건 대법원 판결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서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논쟁의 소지로 떠올랐던 소멸시효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30일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앞서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논쟁의 소지로 떠올랐던 소멸시효 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30일 나온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디어펜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소멸시효 건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했던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자살시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실수'로 포함,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미지급 논란이 됐던바 있다.

이후 약관에 나와있듯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면서 보험사들은 해당 대법원 판결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보험금지급 사유가 생겼음에도 일정기간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 소멸되는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간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당초 보험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사들이 약속한대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ING·신한·메트라이프·DGB·하나생명 등은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생명 등의 보험사에서는 배임 등의 우려가 있어 대법원의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오는 30일 화두로 오른 소멸시효 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보험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현재로써는 이와 관련한 1, 2심 판결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앞선 판결들이 이론적으로 맞는 것인지 법리적 해석만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우세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해당 보험사들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보험사가 패소할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자살 조장 우려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상존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법원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소멸시효 건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라지게 되지만 금감원과의 더 큰 갈등이 초래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에서는 앞서도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표명,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지급하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배임 우려 등을 무시한 채 지급하기도, 그렇다고 금감원의 압박을 외면하기도 힘들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차라리 금융당국에서 권고 공문 등과 같은 근거를 주면 지급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차라리 이도저도 안될 경우 금감원에 해당 계약 건들 가운데 향후 발생하는 자살사망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약관변경명령권을 요청하고, 해당 보험금들을 기부형식으로 공통기금으로 모아 자살예방 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래저래 난처하다. 차라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 비난을 좀 받고 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를 것이라며"이라며 "만일 보험사측이 승소할 경우 그냥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 문제가 더 불거지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고 금감원과의 관계는 더욱 껄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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