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이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을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18일 최근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예방하기 위한 여신금융사(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대상 고객응대직원 보호교육을 오는 26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문제행동소비자 법적조치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고객응대직원 보호(직무스트레스 관리, 고객만족응대 스킬, 감정관리 기법) 등의 주제로 업계 전문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된다.
교육참가 신청방법은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직접 신청을, 비회원사의 경우 교육신청 문의를 통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오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이기연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여신금융사 고객응대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수원은 여신금융업계 관련 정책 및 주요 현안들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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