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에게 신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2000천가구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나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시·군에 있는 아파트면서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단지에 속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 이하로 전용면적과 감정평가가격이 각각 60㎡와 3억원 이하면 매입대상이다.
관심 있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다음 달 1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해 설립한 리츠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며 공급물량의 70%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40세 미만 청년과 결혼하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해 공급된다.
입주민은 리츠가 아파트를 사들인 가격의 50%를 보증금, 리츠가 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임대관리비용 등을 월세로 내게 된다. 주택가격이 2억원이면 보증금 1억, 월세 2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다음 달 중 현장조사를 거쳐 사들일 아파트를 선정한 다음 집주인과 협상을 거쳐 감정평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가격을 정해 오는 12월부터 실제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리츠를 공급하면서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가진 청년과 신혼부부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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