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과거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전 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및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동일인(총수)과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총 37만9733주(828억원 규모)를 발견하고,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