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헌법재판소에서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오면서 5월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대선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 보궐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므로 현재 5월9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선거일로 거론된다.
1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도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통상 보궐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 대상이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통상 대선은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궐위선거는 요일 규정이 없다. 대통령 궐위시부터 딱 60일을 채운 날이 5월9일이기도 하다.
헌재에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10일부터 선관위는 곧바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집회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할 수 없게 된다. 통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선 180일 전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즉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
5월9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은 4월15일부터 이틀동안만 실시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4월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17일부터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실시된다.
이번 조기 대선은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진행된다. 대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의 투표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궐위선거이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 각 정당의 경선 일정도 속속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과 6일 두차례 후보자간 방송토론을 개최하는 것으로 본격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오는 14일 후보자간 세번째 토론회도 개최된다.
4차례 실시되는 지역별 순회 경선은 27일 광주, 29일 대전, 31일 부산, 4월3일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경선까지 누적 득표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가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4월4∼7일)를 거쳐 4월8일 후보자를 최종 선정한다.
바른정당은 13일부터 5일동안 대선후보신청 접수를 한다. 또 19일 광주를 시작으로 21일 부산, 23일 대전, 24일 서울에서 정책토론회 및 전화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6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를 거쳐 28일 후보자 지명대회를 열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선룰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던 국민의당은 10일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현장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첫 순회 경선은 이르면 25일 광주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대선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조만간 후보등록 개시를 공고하고, 경선을 거쳐 오는 4월10일쯤 당 대선후보를 최종 지명하는 것을 목표로 대선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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