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지역본부 직원인 서모(56·6급)씨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1억4400만원을 받고 이들이 공공임대 주택을 불법 임대할 수 있도록 LH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52·3급)씨는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및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H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되자 지난해 11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선(?)을 떨기도 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LH는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감찰부장 등 감사인 10명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6명을 적발해 감봉 또는 주의조치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3분기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2명을 파면한데 이어, 4분기에는 2명을 파면하고 취업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3명을 감봉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청렴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비리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

LH 임직원 비리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지른 범죄·비리가 59건에 달한다.

부동산 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상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에 대한 유혹의 손길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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