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감정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BF인증은 노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안전·편리하게 접근·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국감정원은 건축물의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에서 필요한 모든 인증·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감정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BF인증 시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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