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도로와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방자치단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지금은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 절차는 간소화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는데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기초조사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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