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공공임대주택이나 별장,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정비법)' 제정안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빈집법 상 빈집은 지장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안은 주택법상 빈집으로 관리하는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정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을 시행자가 사도(私道)를 설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은 기부채납과 현금 납부 절차를 명확히 했다. 지난 2016년 1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산정일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시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 차등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를 위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손실보상 협의·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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