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 송파와 경기도 군포 등서 연내 공공 공공분양 아파트 1만7000여가구가 나온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말까지 공급 에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19개 단지 1만7385가구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다.
수도권에서는 10개단지 9536가구가 공급되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송파 오금지구 2블록에서 238가구가 6월에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7개 단지 8020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고양 향동지구(A3블록, 1059가구) △군포 송정지구(S1블록, 592가구) △동탄2신도시(A7블록, 806가구) △시흥 장현지구(A7블록, 614가구) △하남 감일지구(A4블록, 589가구) △화성 봉담2지구 (A1블록, 898가구) △수원 고등지구(A1블록, 3452가구) 등이다.
인천에서는 2개단지 1278가구가 공급예정이다. 가정지구(1블록, 616가구)와 용마루지구(2블록, 662가구)가 7월 분양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9개단지 78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은 일광·만덕5지구 등 4곳에서 3818가구, 대전에서는 도안신도시 갑천지구 3블록에서 1780가구, 강원도에서는 3곳에서 176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체 공급물량의 65%를 특별공급(생애최초 20%, 기관추천 및 신혼부부 각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에 배정하고 대상자별로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달라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고일 현재 자산보유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동일하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면 된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형 청약에는 소득기준 등이 없다. 1순위 내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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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닥터아파트. |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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