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에 이르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6.02㎢)와 서초구(21.27㎢)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역은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번 서울시의 재지정 조치에 따라 이 지역은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등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이들 지역에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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