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한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에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오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수리 여부는 당연히 결정된 바 없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찰 중에는 당연히 사표 수리가 안된다"고 말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간 만찬과 관련한 감찰계획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공직기강의 문제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찰하라고 17일 지시한 바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감찰 계획에 따르면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총괄팀장은 법무부 감찰관이 맡는다.
감찰 사항은 ▲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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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한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에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영렬 지검장(왼쪽)과 안태근 검찰국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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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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