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육환경표시제' 시행부터 앞당길 것"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제1회 을지 국무회의에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이 의결·선포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건의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이 의결·선포됐다”며 “‘을지2종 사태’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용 국가비상사태 경보이며, ‘국가총동원령 선포’는 국가 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제1회 을지 국무회의에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이 의결·선포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 이어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고 지시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