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민의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장진영 전 대변인은 23일 특정후보의 지지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해 위조 문자를 배포한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7시 경 고양에 사는 조모씨는 선관위를 사칭해 ‘국민의당 경선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후보가 이어 “조모씨의 문자에는 경선 투표 독려 내용과 함께 ‘1번이 1등, 1번이 1등을 하면 1번이 1등으로 당을 재건한다. 대표도 1번, 최고도 1번, 그래도 1번이 진정한 국민호 선장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선관위에서 1번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될 수 있다”며 “이 문자메시지는 국가기관인 선관위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서인 전자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는 징역 10년이하의 형에 처하는 죄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문자메시지의 출처, 작성경위, 유포범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진영 후보는 사법연수원 시절 신용카드 회사들의 횡포에 맞서 국내 1위의 카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바꾸는 카드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스타 변호사이기도 하다.

   
▲ 국민의당 경선 지지자가 올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장진영 최고위원후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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