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 재원은 인력충원 등에 활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충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9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우선 청와대 직원의 합리적인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 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한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 퇴근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전문임기제 신규채용 등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에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가 사용 가능일수는 21일이 아니라 21일X8/12로 14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