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여성이 갖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라”며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로 9월 한달동안 경찰청의 불법 카메라 일제 점검 및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차 지시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과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추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