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저녁6시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글에는 약 26만명이 서명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청원이 어느 수준일 때 정부의 답변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왕 청원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이 있으려면 먼저 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니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들과 토론해볼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장관과 관계 수석이 참여하는 토론을 준비하겠다”며 “녹화를 하거나 생중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글에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이면 답변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수석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한 달 정도 해보고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9월15일 정도에 한달 내용을 쭉 살펴보고 나서 답변 기준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몇 명 이상의 추천 있으면 답변 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 통해서 활달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로 부각됐지만 사실 (사회여론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