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는 물론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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