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5대 비위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고위공직자 임명배제 5대 원칙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에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추가됐고, 특히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병역면탈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는 부정 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하게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한 경우에 적용하되 1회라도 해도 적발된 당시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이와 관련해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원천 배제시키기로 했다.
부동산투기의 기준을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투자까지 포함해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범위를 확장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임용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해 외교·안보분야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병역기피 사안을 엄격히 다루고, 재정·세제·법무 분야는 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더욱 무겁게 다룬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인사 기준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조각이 완성된 바로 다음날 발표됐으며, 지난 5월 정부 출범 직후 장관급 이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불법적 재산증식 사례가 적발되면서 ‘5대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79일만에 나온 것이다.
한편, 이날 박수현 대변인은 “현재 인사자문회의는 거의 인사풀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이고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 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자문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구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인사제도 등 분야별로 100명 내외의 전문가 자문 풀을 구축하고, 분야별 자문 풀에서 각각 10명과 15명 정도의 전문가를 위촉해 분과자문회의와 인사자문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분과자문회의는 격월로, 인사자문회의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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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5대 비위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