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포괄적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날 한-우즈벡 간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뤄진 국빈방한 협정 서명식은 양국 정상은 물론 양측 장관들이 참석해 경제‧외교‧법무‧공공행정 등 8건의 교류협력에 관해 이뤄졌다. 

서명식 맨 마지막 순서로 양 정상은 ‘한-우즈벡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포괄적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한-우즈벡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간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양측은 ‘2018-2020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체결해 향후 3년간 5억불 규모의 대 우즈베키스탄 차관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융협력 약정’ 체결로 한국 수출입은행의 우즈벡 주요 사업에 대해 최대 20억불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의 우즈벡 진출 및 우즈벡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경제개발 경험 공유 협력 약정’을 체결해 향후 양국간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과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경쟁력 강화 및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의 우즈벡 시장 진출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한-우즈벡 양국간 교역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밖에 ‘법무부간 상호 협력 약정’, ‘인사 분야 협력 약정’, ‘2018-2020 외교부간 협력 프로그램’, 을 체결해 정무‧영사‧문화 분야 양자 협력과 함께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가 23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번 서명식과 별도로 양측은 ‘KOICA 무상원조 사업 협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와 상공회의소 간 협력 증진’, ‘한국 수출입 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은행 간 금융협력’ 등에 관한 3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이번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올해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 25주년이자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동포가 정주한지 8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협정 서명식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고, 중앙아 최대 인구 및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시장(연 7%대 성장)인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및 신규 사업 개발을 촉진하며, 우리의 선진 시스템과 경제개발 경험 공유로 한국이 우즈베키스탄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미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