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기한이 1년 연장됐다.
27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GSOMIA에 따른 한일 양국의 정보교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일본과 핫라인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GSOMIA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GSOMIA의 기한 연장은 효력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한일 양국 어느 측이라도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1년 더 효력을 연장하는 형식이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GSOMIA를 체결했다. 당초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국내에서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 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맺고 정보를 교환해왔다.
2012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GSOMIA에 대해 “밀실·졸속·굴욕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했었다.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마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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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기한이 1년 연장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