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당정은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과 전속고발제를 폐지,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당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불균형 완화 방안을 차례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둘째,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대기업이 상생을 생존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사 거래조건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셋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과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1·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새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분쟁위에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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